국회소추위, 노대통령 심문신청 검토

입력 2004-03-25 08:28:34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또 25일 오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2차 평의를 열고 국회가 제시한

3대 탄핵사유와 소추 의결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본격적

인 심리에 들어갔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 불출

석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출석을 요구하길 기대한다"며 "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31조는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오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불출석은 대통령 스스로 소추사실을 시인한다는 뜻이라는 주장이 담

긴 의견서를 헌재에 냈으며 29일께 1차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당사자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헌재에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며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평의에서 노 대통령 불출석시 2차 변론기일 지정,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신문신청시 대응방안, 향후 집중심리 진행여부와 방식, 1차 공

개변론시 법정 운영방침 등 논의가 미진했던 심리절차 부분을 매듭지었다.

또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 법무부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의견서, 자체 평

의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의 3가지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여부 등 사건본안에 대해 첫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2시간 가량의 평의를 마친 후 "오늘 평의에서 사건 본안

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며 "2차 변론기일은 30일 공개변론에서 고지할 것"이라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사진=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열린 25일 오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등 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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