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
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가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
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중
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런 공문표기로 인해 본의와 달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각 언론에서도 선관위의 결정및 표결결과와 함께 청와대와 열린
우리당을 포함해 각 당과 각계의 의견을 보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선거
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
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
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선관위가 노 대통
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은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
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한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전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선
관위의 결정문 내용은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
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으
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며 선관위가 법위반을 결정한 게
아님을 주장했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서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아닌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헌재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앞으로 탄핵
심판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응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
나 부당하게 폄하해 선관위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해 "이런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
청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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