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프로그램 제작자가 지정해놓은 음란사이트 등의 특정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는 도메인 후킹(Domain Hooking) 프로그램을 제작, 전국에 유포한 업자와 프로그래머들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4일 전국 85만대의 컴퓨터에 도메인 후킹프로그램인 'WeblauncherX.cab' 'exec.cab' 등을 대량으로 유포하고 4천3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터넷 홍보대행업자 최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이모(28)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유포시켜 인터넷 사용자들이 3천600여개에 달하는 성인사이트 등을 클릭할 경우 이들 업자가 운영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자동 접속되도록 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각종 게시판을 가장한 링크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경고창을 가장한 창이 나타나고, 무심코 '예'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을 전국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수백만대의 컴퓨터에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이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