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3일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준 혐의로 문경.예천지역 무소속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53)씨와 선거조직 책임자 변모(57), 청년부장 이모(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선거운동 준비를 하면서 변씨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줬으며, 변씨는 읍.면협의회장 26명에게 각 10만~60만원씩 총 74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읍.면협의회장들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이 금품을 받은 시점은 개정 선거법이 공포된 3월12일 이전이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신 사법처리를 통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협의회장들의 금품 수수에 관한 수사가 70% 가량 진척된 상태"라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신중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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