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

입력 2004-03-24 11:45:11

서울 동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2일 오후 9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A(23.여)씨에게 "만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접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A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씨가 또 다른 2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던 점과 박씨가 20대 여성의 주민등록증 2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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