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롯데서 경선자금 5천만원 수수

입력 2004-03-24 10:56:02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롯데그룹

으로부터도 불법 경선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안희정씨로부터 17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자금세탁법

위반 등)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안희정씨 등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재작년 4월초 롯데쇼핑 신동

인 사장으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롯

데의 6억원을 포함, 10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기업 등에서 모금, 이중 2억원을 아

파트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재작년 8월과 11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과 현금 15억원

등 불법자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해 이번 추가 기소에

서는 제외시켰다.

검찰은 안씨가 재작년 3월 대우건설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낸 바 있다.

강금원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8월 사이 안희정씨가 금호와 태광실업, 반도

등에서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5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