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무신고 축사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폭설 피해농가들이 복구완료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행자부 지침이 확정되자 선지원 후복구를 바라며 행정당국에 항의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피해농가들은 영세 축산농가인 데다 폭설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어 선복구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보상기준에 없던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보상에 포함시켰지만 농림부지침 규격시설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 완료된 시설에만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폭설피해 농가들은 여기에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복구하고 싶지만 지주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구모(37.예천읍 청복리)씨는 "축사가 무너져 길바닥에 나앉을 판에 선복구할 파이프를 구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며 "당장 살아 남은 오리라도 건지려고 외상공사를 시작했는데 보상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업자들마저 중도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모(62.예천군 개포면)씨도 "당장 응급복구할 힘도 없는데 규격에 맞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복구비를 지원해준다니 아득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지난 20일부터 폭설 피해농가에 생계비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복구가 완료될 경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가 정상적인 복구를 유도하는 것 같다"며 "행자부지침에 복구완료 후 지급하도록 돼있어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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