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담장 허물기' 의무화

입력 2004-03-23 11:27:08

서울 강남구 안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기존의 벽돌 담 대신 산책로

나 조경시설, 실개천 등의 녹지공간이 설치된다.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아파트 담 개방화사업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은 구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존의 벽돌 담 대신 단지 경계만 표시하는 낮은 울타리나 방음림, 산책로, 실

개천 등을 설치토록 했다.

도로 변에서 아파트 경계까지의 폭 2∼3m 구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주로 인도

를 설치하던 것을 방음림이나 산책로, 실개천과 연계될 수 있는 잔디 등 조경시설로

꾸미도록 했다.

구는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설계 변경을 통해 이를

추진토록 유도하되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때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1

4개 단지 48만9천여㎡(약 14만8천평) 등 60개 단지 75만9천583㎡, 재건축사업을 추

진할 예정인 단지는 청담.도곡과 압구정 고밀도지구 25개 단지 154만여㎡와 개포택

지개발지구 32개 단지 192만여㎡ 등 57개 단지 347만5천360㎡다.

구는 또 재건축단지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

반기에 제정, 담 개방 및 공원조성 사업 비용이나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담 개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하반기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 녹지 등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

한 사업 비용의 최고 70%까지 구비를 보조받게 되며, 담 개방 및 공원조성사업은 20

가구 이상이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구내 13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과의 회의에서 이들 조합장이

담 개방화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 아

파트 단지내 녹지를 다른 주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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