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대리인단은 22일 밤 헌법재판소에 제
출한 A4용지 68쪽자리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하자와 사유미비 등 위헌
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 결의는 처음부터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야당의 당리당략에 따
라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의회권력의 비이성적 행사로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선거법 위반 문제 = 소추위원측이 탄핵 핵심사유로 주장하는 '선거법 위반'은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표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만 발언의 적극성이 없고 대통령이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
원이라는 점에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민주당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을 속히 내리지 않
으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대통령
에게는 선거 중립의무를 요청하는, 민주당에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상이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이라는 탄핵의 핵
심사유마저 의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 연합이 위협을 통해 억지로 만들었음을 의미한
다.
▲측근비리 = 대통령은 주변인물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 국
민 앞에 사죄한 바 있으며 도덕적 자각에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이지 '국민투표' 방식을 공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야당이 재신임 국민투표로 정국
을 몰아가다 여론이 여의치 않자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의 주
도 하에 추진된 특검수사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비리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일방적으
로 재단했다.
아울러 측근비리가 대통령 스스로 검찰을 독립시켜 정치개혁의 길을 여는 과정
에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부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방해하고 정
치개혁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됐다고 볼 수 있다.
▲소추 절차의 위헌성 = 탄핵안은 개의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가결
됐다. 국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고 한나라당은 의결 전날
공천박탈 등을 내걸어 탄핵안에 소극적인 소속의원들을 탄핵소추에 찬성하도록 강요
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의 정도는 극히
높아야 하는데 탄핵안은 이 같이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하고 진행됐다. 그러므로 헌
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무효인
경우는 형소법 제327호 제1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준하여 형식판단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배척해야 한다. 헌재도 이미 지난 97년
결정으로 국회가 의사절차를 무시한 경우 그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리를 확인한
바 있다.
▲탄핵사유 제한적 해석해야 = 헌법은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의 방법이나 정도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
해 허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 또 탄핵절차의 위험
성 등을 고려할 때 탄핵과정의 절차적 요건 역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는 85년 10월 대법원장, 94년 12월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당
시 국회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말을 사용한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
에 대한 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유에 한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더더욱 정
당하고 신중한 절차에 따라서만 이뤄져야 한다.
▲탄핵결의는 정략적 산물 = 야당은 대통령 취임 열흘 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
0회 넘게 탄핵을 언급하고 재검표 요구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
급하고 근거없는 모욕 등 처음부터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거나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비이성적으로 남용함으로써 국가
의 정상적 수행을 가로막고 헌법의 핵심가치인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처럼 탄핵소추 의결이 정략적 목적으로 절차.
방법.내용면에서 헌법을 경시한 데서 비롯됐으므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대통령
의 정지된 직무권한을 신속히 회복시켜야 한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