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 탄핵사유 미비" 답변서 제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대리인단은 22일 밤 이번 탄핵소추
안 자체에 절차하자 및 사유미비 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기각
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 청와대, 국회, 법무부, 중앙
선관위 등 4개 관계기관중 답변서를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 대통령 대리
인단은 23일 오후께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서를 통해 이번 탄핵소추
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탄핵소
추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는 억지로 만들어졌거나 애초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국회법 절차
를 위반한 것인 만큼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직무집행시 위헌.위법행위'라는 탄핵사유도 '중대하고 명백
한 위헌.위법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견제와 균형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부합한
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23일 제출할 추가 답변서에서는 야당이 지적한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검토와 반박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전 수석은 "답변서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정치사회적 시각과 법률적 시각 모
두 의미가 있는 만큼 답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제출키로 했다"며 "나머지 답변서
도 초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여서 23일 오후께 헌재에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 사무실의 직원 김모씨는 이날 오후 9시께 두께 1cm 분량의 답변서 22부
를 헌재 당직실에 접수시켰으며, 법무법인 광장을 포함한 노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1
2장도 함께 냈다.
한편 법무부는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과정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
렵고, 중립의무 위반 역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입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명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시한도 23일보다 하루이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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