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체이자 최고 90%까지 감면

입력 2004-03-22 13:36:37

대구은행은 22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는 연체가 없고 대구은행에서만 소액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회생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연체자관리 특별대책위원회'및'신용불량자 등록 심의반'을 설치하고 전 영업점에 '신용회복상담 전담창구'를 개설,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본인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최장 8년 이내에서 장기분할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총대출금에 대한 자기자금 상환비율과 상환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를 최고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에서 등록한 5천만원 이하의 장기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 포함)가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총 채권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고 이미 대손상각을 실시한 채권(특수 채권)은 기간 및 금액별로 20~50%를 감면해 준다.

대구은행 단독채무자 및 신용불량등록자 중 약 240명의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채권 면제와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해 준다.

대구은행은 또 단독신용불량자 중 채권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한다. 문의는 740-2238.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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