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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광고를 낸 뒤 찾아온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과 은행통장 사본 등을 받아내 이를 갖고 대당 50만~60만원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뒤 인터넷쇼핑몰 4곳에 광고를 내고 46대를 팔아 1천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신모(24.중구 대신동)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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