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거액 배상판결

입력 2004-03-22 08:18:26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을 방영한 MBC 등과「사랑이 뭐길래」의 작가 김수현씨 사이의 2년여에 걸친 소송에

서 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2일 작가 김수현씨가 MBC와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작가 김모씨, 연출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MBC 등은 김씨에게 3억66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드라마 대본 사이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치하는 미적 특수표현으로서의 대사들이 공통으로 분포돼

있어 그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 대본에 의거하면서도 구체적인

줄거리 전개과정, 등장인물 상호관계 구도에서 적잖은 새로운 부분이 인정된다"며 3

분의 1 정도로 원작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 김씨의 주말드라마 극본료와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천만원이 포

함됐다.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넓은 인기를 누렸

던 '여우와 솜사탕'은 방영 당시 극중 인물설정과 스토리 전개가 1992년 김씨가 집

필한 '사랑이 뭐길래'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시청자들로부터 받아왔다.

1991년말 최민수.하희라씨 등이 주연했던「사랑이 뭐길래」는 MBC 자체 집계 결

과 70%를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2002년 초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방영 중단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두달여 뒤 법원에 "'여우와 솜사탕'의 광고 순수익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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