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을 방영한 MBC 등과「사랑이 뭐길래」의 작가 김수현씨 사이의 2년여에 걸친 소송에
서 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2일 작가 김수현씨가 MBC와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작가 김모씨, 연출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MBC 등은 김씨에게 3억66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드라마 대본 사이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치하는 미적 특수표현으로서의 대사들이 공통으로 분포돼
있어 그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 대본에 의거하면서도 구체적인
줄거리 전개과정, 등장인물 상호관계 구도에서 적잖은 새로운 부분이 인정된다"며 3
분의 1 정도로 원작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 김씨의 주말드라마 극본료와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천만원이 포
함됐다.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폭넓은 인기를 누렸
던 '여우와 솜사탕'은 방영 당시 극중 인물설정과 스토리 전개가 1992년 김씨가 집
필한 '사랑이 뭐길래'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시청자들로부터 받아왔다.
1991년말 최민수.하희라씨 등이 주연했던「사랑이 뭐길래」는 MBC 자체 집계 결
과 70%를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2002년 초 "'여우와 솜사탕'이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방영 중단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두달여 뒤 법원에 "'여우와 솜사탕'의 광고 순수익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