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장천농협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가 20일 오전6시부터 장천농협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후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이 조합 해산에 찬성하면 부도 등 경영적자가 아닌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 스스로가 농림부에 '농협해산 승인 인가 신청'을 하는 전국 첫사례가 된다.
지난달 28일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장천농협은 그동안 '노조탈퇴'와 '단체협약안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노조관련 문제는 거론말라'는 직원 노조가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감사 등을 노조 탄압과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차입 승인 거부로 업무정지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고발했으며 분회장 정모씨는 조합원 자격으로 최근 법원에 '장천농협 해산에 관한 조합원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9일 신청인 정모씨와 농협 관리인을 불러 심리를 벌인 뒤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측의 다툼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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