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외사수사반은 18일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지체장애가 있는 60대 노인 등 8명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임모(42.경산시 하양읍)씨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선족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한 남모(53.청도군 풍각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지체장애자인 박모(63)씨 등 남자 8명에게 접근, 조선족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해주면 중국 무료여행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며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다른 브로커인 김모(51)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 9월 중국 지린성 공증처에서 조선족 여성 홍모(47)씨와 혼인했다는 위장 결혼등기를 한 뒤 같은 해 10월 청도군 풍각면사무소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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