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공무원 구속 향응받은 2명은 수사

입력 2004-03-19 14:16:21

대구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19일 아파트 공사때 편의를 받도록 해달라며 시행사인 ㅇ건설로부터 4억원을 받아 시공사인 또다른 ㅇ건설에 전달해주고, 수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로 대구시 건설본부 7급 공무원인 최모(42)씨를 구속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2명은 불구속해 관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ㅇ건설은 대구 수성구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 "현재 뇌물을 건넨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 공무원 6명을 추가로 소환해 수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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