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19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조류독감을 직업병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이나 연구원,양로원 보조원,가금류 판매업체 종사자 등은 근무
도중 사스나 조류독감에 감염될 경우 고용주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충킨청(張建宗) 홍콩 경제발전노동국 상임 비서장은 이날 입법회에서 정부는 직
업병 항목에 사스와 조류독감을 추가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 비서장은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법률을 보완하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 작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 보완으로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의료진과 양로원 보
조원, 연구소 전문가들, 가금류 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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