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시위 불법이지만 평화적 관리"

입력 2004-03-18 17:13:30

정부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원천봉쇄는 현실

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시위 주최측에 시위자제를 촉구

하고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한 참여인원을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시위를

하되 조속히 해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야간 촛불시위는 문화행

사로 볼 수 없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발표했다.

고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이 잘 대처해달라"면서 "시위가 고조돼 보.혁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면 안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탄핵과 관련한 야간 촛불시위는 문화행사를 넘어서지

않나 생각된다"며 "신고대상도 안될 뿐 아니라 그 자체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천봉쇄는 법적으로 될 수 있는게 아니다"며 "만약 촛불시위가

벌어진다면 설령 불법집회라도 평화적 집회로 관리하는게 그 단계로서는 최선"이라

고 말해 탄력적인 법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시위 과정에서 대로 점거나 폭력행위와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조정관은 이어 "지금까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고 사법조치를 병행했던 것이 경찰의 기본적 운용방침"이라면서 "나중에 (촛불시

위) 주최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최측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회를 열지 말아줄 것과, 만약 집회를 연다면

적은 인원으로 운용하고 조속히 해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 대행은 회의 말미에 "헌정사상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지 6일이

지났다"면서 "처음에는 앞이 캄캄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여러번 위기관리시스

템을 강조, 이번에 시스템이 가동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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