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무효 촛불집회는 문화행사가 아니라 불법집회인 만큼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저지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뒤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불법임에도 17대 총선
을 앞두고 계속 진행돼 선거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했다.
반면 사법개혁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한나
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취하하고 대화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
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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