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하는 첫 평의를 열고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빠르면 25일 전후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
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만간 노 대통령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쪽으로 결론
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그동안 수집.검토한 국내외 선례 등 자료에 근거해 기일 간격이나 집중심리
여부 등 재판 진행절차 및 심리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확정할 것으로 예
상된다.
재판 진행절차 논의와는 별도로 탄핵심판 본안사건 자체에 대해 그동안 재판관
들이 검토한 각자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노 대통령 대리인의
답변서에 근거해 쟁점사항을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오늘 평의에서 기일, 집중심리 등 재판진행
에 필요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탄핵심판 본안사
건은 양측 공방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대리인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오후 노 대통령의 소
송위임장을 낸 데 이어 이날 밤 11시20분께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의견서도 제출, 공
식적인 변론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돼 선례가 없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충분치 않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사안이 중대
하고 역사적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
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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