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법리공방도 후끈

입력 2004-03-17 11:24:55

헌법재판소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판소 안보다 밖에서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논란의 핵심은 대략 2가지다.

'탄핵사유 추가'와 '탄핵소추 취소'.

여기다 "탄핵의결로 발효된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핵 효력을 중지하는 이른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탄핵사유 추가=탄핵추가 기소가 가능하냐의 문제다.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범죄사실이 추가됐다"며 "탄핵 사유를 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탄핵사유를 보강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존 탄핵 사유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된다", "안된다"로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한변협측은 "탄핵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선 기존의 탄핵안 발의 및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16일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의 '그림자'인 여택수씨를 통해 재벌의 검은 돈을 받아 열린우리당의 창당 자금으로 건넨 혐의는 그 한 건 자체로 명백한 탄핵감이나 검찰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를 요구하는 등 추가기소에 적극적이다.

◇탄핵소추 취소=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의 탄핵 취소가 이번 '탄핵정국'을 푸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대변인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탄핵소추 취하를 언급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발의(재적 과반수)와 의결(재적 3분의2)은 적시하고 있으나 소추 취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과 일부 학계에서는 "검사가 법원 선고 전에 기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을 취소할 수 있다"며 탄핵취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연히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의회의 탄핵안 의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노 대통령에 대한 구국의 결단(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탄핵취소를 할 수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16대 국회 종료시점이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있어 헌재 결정이 새 국회가 구성되는 6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탄핵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된 법안이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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