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들썩이는 와중에서도 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예비 후보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법정선거기간에만 허용됐던 명함 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부터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총선 이후 있을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곤(43.한나라당), 최규태(63.무소속), 김영철(57.무소속)씨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제한적"이라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해야하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원을 통한 홍보활동은 불가능하므로 예비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규 전 구청장이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북구의 경우에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없는 상태다.
배상민(56)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이재술(42) 시의원, 장경훈(48) 시의원, 윤병환(47) 교육위원, 김창순(62) 북구의회의장, 안경욱(40) 민주당 북구갑지구당 위원장, 김충환(42) 시의원 등이 자타에 의해 구청장 후보로 거론만 되고 있는 상황.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구청장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들과 현역 국회의원간의 불평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개정 선거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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