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
장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
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
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
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
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
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옥전 경찰청 경비국장은 "2002년에 여중생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집회는 추모
를 위한 종교행사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탄핵규탄 집회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
렵다"며 "해산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
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
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
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근 탄핵규탄 관련 불법행위자 36명 중 국회에 차량을 몰고 돌진하
거나 돌진 후 차량에 불을 지른 2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폭파
등 협박을 한 9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사진=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3만5천여명(경찰추산.집회측 추산 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