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 빙자 불법선거운동 단속

입력 2004-03-15 14:57:30

정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탄핵정국' 찬반집회를 빙자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을 위해 투표소는 예외없이 건물 1층에 마련키로 하고 이를위

해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

관회의를 열어 '탄핵정국'이라는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여야의 극한대치로 4.15총선

분위기가 혼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

과 원칙에 따라 엄청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 대행은 이 자리에서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제시, ▲정부의 철저

한 중립성 견지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법 선거운

동 엄정 단속 ▲정책 수립과 관련한 선심행정 오해 방지 등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계

좌추적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으며 일반유권자의 소액 수수행위도 입건하

겠다"고 보고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특히 현행 구속기준은 '30만원 이상'이나 사안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

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은 "선거 브로커를 중점 단속해 신인 출마자에 대

한 금품요구, 향우회.동창회 지원요구, 선거운동원 동원을 조건으로한 금품요구 등

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정책설명회 등 직무를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홍보, 선심행

정, 직무소홀에 대한 감찰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투표소의 경우 현재 1층에 전체의 93%, 2층에 7%가 확보됐으나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부 1층에 설치

토록 했다.

고 대행은 "15-16대 총선에서는 정부에서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

나 17대 총선에서 정부는 '엄정 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며 정부

의 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회의에는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 강금실(康錦實)법무, 허성관(許成寬) 행정

자치장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 최기문(崔

圻文)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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