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4일 생활정보지에 전세 임대 광고를 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것처럼 속여 들어간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33.구미시 원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쯤 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 광고를 낸 구미시 고아읍 모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가장해 들어간 뒤 주부 박모(28)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는 등 2002년 8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63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13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하기 위해 전세 광고를 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남자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아 실패했으며, 검거 당시 범행 대상자로 보이는 42명의 명단도 지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작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가족들만 살도록 한 뒤 자신은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었다"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미국 비자까지 받아둔 상태였다"고 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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