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오는 18일 열릴 재판관 전체회의
인 평회에서 첫 기일지정을 포함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예
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18일 평의에서 재판 진
행과 관련된 대략적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가 끝나면 첫 변론기일은
물론 재판진행 방식, 변론횟수 등 재판의 개략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또 "노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 것인지도 이날 평의의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며 "18일 이전까지는 원활한 재판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선례나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달중 첫 변론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강한 가운데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기일
이 정해지는 대로 노 대통령에 대한 정식 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4.15 총선 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
려지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헌재의 한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탄핵심판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서울=연합뉴스)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심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이 15일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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