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1명 구속

입력 2004-03-12 13:37:53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게 접근해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버스에 입후보자의 이름을 걸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55.대구 동구 검사동)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돈을 준 대구 동구 갑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모(54.동구 효목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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