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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50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대구MB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안전띠 단속을 피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던 중 수성경찰서 소속 나모(21), 하모(20) 의경을 부딪히고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운전자 전모(37.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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