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존 임대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끌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3지구(대구 중구) 개발문제를 풀기위해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구경실련, 참여연대, 지방분권 대구.경북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의를 갖고 '총사업비를 재산정하기 위한 회계법인'을 선정키로 했다.
총사업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임대료와 임대기간도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
대구시와 중앙지하상가 개발업체인 대현실업이 맺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9.82%로 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대현실업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총사업비가 부당하게 책정됐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사용료)와 임대기간(사용수익기간)마저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해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현실업의 사업보고서 곳곳에 터무니없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사용수익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무려 265억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대구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너무 허술하게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오곤 대구시 자치행정 과장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다"며 "더 이상 중앙지하상가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