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낸 만큼 혜택준다

입력 2004-03-12 11:52:02

"세금 많이 내면 그만큼 혜택도 많아져요".

국세청은 3월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 포인트제'는 항공사나 백화점 등이 구매 금액에 따라 각종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와 비슷한데,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일단 '세금 포인트제' 시행에 들어간 국세청은 각종 포인트별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또 적용해갈 방침이다.

'세금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 1점, 고지납부 0.3점을 부여하고 적립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연장,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세담보면제 한도액은 2억원과 적립포인트×10만원×5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적립포인트가 1천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온라인민원증명(6종) 신청시 직접 택배서비스 제공 혜택을 준다.

다만 조세범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립 포인트를 삭감하고,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뺀다.

이같은 '세금 포인트제' 시행으로 앞으론 개인의 종합.근로.양도.산림.퇴직.사업.기타 소득세의 납부액이 누적집계, 관리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본인이 평생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정직하게 벌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 포인트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누적 포인트에 따른 혜택을 다양하게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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