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자기차에 불질러

입력 2004-03-11 09:46:51

서울 동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격분해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 도로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61%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광진구 군자동 치안센터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쏘나타승용차 운전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른 불은 김씨의 차를 모두 태운 뒤 옆에 주차된 다른 김모(42)씨의 산

타페 승용차에 옮아붙어 차 뒷부분을 태웠으며 치안센터 경찰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

동, 9분만에 꺼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불을 질렀다

"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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