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사이' 입증...윤락행위 '무죄' 판결

입력 2004-03-10 15:09:59

경찰의 윤락 단속에 걸린 업소 여성과 유부남이 둘 사이의 '애인관계'가 입증돼

윤락행위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서울 반포의 유흥주점을 사들인 유모(47)씨는 김모(22.여)씨를 종업

원으로 고용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남 백모씨에게 연락해 "가게 매상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연락받은 당일 곧바로 일행 2명을 데리고 주점에 찾아간 백씨는 양주에 맥주,

과일안주 등을 먹고 마시고 밴드도 불러 즐긴 뒤 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일행을 구리시 주택가에 내려주자 백씨는 김씨와 인근 모텔에

갔다가 주점 근처에서 잠복단속중 구리시까지 따라온 경찰에 들켜 새벽에 경찰서로

향하게 됐다.

경찰은 백씨에게서 "술값 110만원, 2차비용 40만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귀

가시켰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업주 유씨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했다.

구청은 주점에 대해 윤락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씨는 "백씨와 김씨의 윤락을 알선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백씨는 "아내가 미행해 불륜현장을 덮친 줄 알고 윤락녀와 잤다고 진술했

는데 사실 김씨와는 1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이"라고 번복했다.

김씨도 백씨의 말이 맞다며 "백씨가 150만원을 110만원과 40만원으로 나눠 결제

한 것은 처음에 계산이 잘못돼 110만원만 계산했다가 추가로 40만원을 더 낸 것"이

라고 말했다.

40만원짜리 카드 전표에는 'tip(팁)'이라고 씌어있었지만 김씨가 주점에 나가기

전 5일동안 백씨와 10차례 휴대폰으로 통화한 증거가 더 우세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업주 유씨의 윤락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도 형사 재판부의 심리내용을

받아들여 10일 "서초구청은 윤락알선을 이유로 한 주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

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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