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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는 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중 경찰관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모 항만건설 현장소장인 조모(43.울릉읍 사동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또 평소 전모(45.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을 드나들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기물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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