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3명·비례대표 56명...민주당 수정안은 부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고,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선거법이 정개특위 안대로 처리됨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27명에서 16명 늘어 24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 46명에서 56명이 된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제출했던 수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측 반대로 부결돼 17대 총선 선거구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원안을 따르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갑.을), 달서구(갑.을.병), 경북 구미(갑.을)의 분구가 확정됐고 대구 중구는 남구와 합쳐졌다. 또 인구하한선에 못미치던 경북 일부 군은 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고령-성주-칠곡 등으로 재편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 지난 2일 선거법 처리를 무산시킨 민주당 양승부의원의 선거법 수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처져 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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