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 신청 하세요"

입력 2004-03-10 08:52:3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의 부채경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는 부채경감대책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오는 5월31일까지 전국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부채경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림부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면 부채경감대책 지원대상은 농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포함)이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및 2004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농협에 설치되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은 상환기간연장 및 대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번 부채대책 중 중장기 정책자금과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 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일괄 적용돼 농업인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해양수산부도 새로운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어업인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총 3천4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사용할 중장기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등 5개 자금(1조7천140억원)을 대상으로 최저 1.5%까지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 2024년까지 총 3천433억원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어업인 스스로가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 4% 수준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로 연장된다.

또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로 저리대체해준 상호금융대체자금과 2001년 부채대책에서 6.5%로 지원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도 3%로 인하했다.

또 IMF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했던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했으며, 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조기상환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현행 20~30%의 환급액을 모두 40%로 인상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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