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탄핵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
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이 기간내에 표결하
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한 본회의는 바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법에 준해 조사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법사위는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체없이' 보고토록 한 개념은 훈시규정으로 가급적 빨리 조
사를 마쳐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사실상 기간제한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법사위가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결시한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
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데 이때부터 헌재의 결정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
하는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
통령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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