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일의 폭설때 고속도로에 고립돼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을 대신해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실련 시민권리센터는 8일 "이번 피해는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폭설로 고속도로에 발이 묶였던 피해 운전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8일부터 배상을 원하는 운전자들의 소송 참가서를 팩스나 e메일,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10일 동안 참가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8일 폭설로 고립됐던 차량의 통행료 환불을 오는 22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불방법은 통행료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주유소 또는 휴게소 영수증, 고속도로 카드 사용내역 등 당시 고속도로 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전국 영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통행입증 자료가 없는 차량도 각 영업소를 방문해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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