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피해업자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

입력 2004-03-09 11:32:54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조류독감, 광우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6월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피해를 입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 업체는 물론 소비단계업체도 포함되며 생산.가공.유통단계의 기업형 사업자에게는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5천만원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 치킨점 등 생계형사업자에 대해선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천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 여파로 업종을 전환하였거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종 전환을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운전자금 5천만원 및 시설자금 5천만원 등 1억원의 업종전환자금을 특례로 지원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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