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자리한 3층은 '출입제한'구역이다.
지난 2월부터 조사1국과 조사2국 출입시 전자기방식의 패스카드를 지닌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한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와 국세청 조사국 직원간의 비공식인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 세금 관련 커넥션을 방지하는 한편 세금 조사업무와 부과업무를 완전 분리하여 공명정대한 세정을 펴려는 이용섭 신임 국세청장의 아이디어를 지방청 조직운용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도 없지 않다.
일부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들은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꾀하기에 앞서 조사국 출입문부터 막아 대다수 선량한 민원인의 접근조차 막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무시간에 통제한다고 학연, 지연 등을 통한 개인적인 접촉까지 막을 순 없지 않으냐"며 출입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내 6개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대신 서기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상담관제'(일종의 민원인 공식접촉 창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전반 통제와 조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세무조사제도의 개선 및 건의 담당, 납세자의 불만 수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은 '(조사조직의) 비노출'을 이유로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조사1, 2국장과 조사과장을 포함한 조사국 소속 100여명과 산하 13개 세무서 소속 300여 조사담당 직원들의 인사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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