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중 30%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게 되며 농.어촌의 요보호 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액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제정안은 또 광역시 안의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에 종사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도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암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선정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항목과 대상을 규정하며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비율을 50%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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