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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외사계는 일본비자를 받은 여권을 고가에 팔 수 있다며 황모(36.남구 대명동)씨 등을 모집한뒤 지난해 4월 중국으로 출국, 여권 5매를 900만원에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판매한 뒤 대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낸 혐의로 6일 정모(46.북구 침산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황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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