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세금체납액 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지역 구.군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지자체와 체납자들간 세금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달서구청은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납세정의구현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체납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 추심키로 했다.
구청측에 따르면 일반 사업자가 세무서에 매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을 돌려주는 점에 착안, 세무서 협조를 받아 체납 사업자의 환급금을 압류하겠다는 것.
달서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세 환급금을 압류하는 것은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를 제때 내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1인당 3만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청도 지방세 체납자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체납한 주민들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소액체납액이 4일 현재 3만708건에 5억3천만원으로 자동차세 2억6천500만원, 주민세 9천500만원, 면허세 6천400만원, 종합토지세 5천300만원, 재산세 3천700만원, 취득세 1천100만원, 기타 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액이 전체 소액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금환수를 위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특별 징수팀 구성을 위한 정원승인이 남에 따라 체납전담 징수팀을 발족하고 곧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각 지자체들의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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