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편의 위해 '억대 로비'

입력 2004-03-05 12:03:38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우경)은 4일 영덕 오션뷰 골프장 조성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정모(47) 전부사장, 김모(56) 전무 등 골프장 간부 2명과 경북도청 직원 박모(47)씨, 최모(53) 경북도의원(영덕), 하모(50) 영덕군의원 등 모두 8명을 구속했으며, 불법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도청 직원 박모(행정 7급)씨는 골프장 개장과정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골프장측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았으며, 모대학 교수 안모(50)씨는 환경영향평가를 골프장측에 유리하게 해 준 댓가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기초.광역 지방의원 2명과 전 영덕군 기획실장 김모(60)씨 등도 '잘 봐 달라'는 골프장 간부의 부탁과 함께 2천만~5천만원 가량을 건네받았다는 것. 검찰은 또 골프장 조성과정의 일부 약점을 미끼로 수백만원을 받은 대구 모신문사 포항주재 간부 이모(55)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 등 구속된 골프장 간부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함께 회사 돈을 일부 유용한 혐의까지 드러나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골프장의 또다른 전무 김모(56)씨를 수배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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