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조폭마누라2' 제작사와 시나리오 작가간의
다툼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제작사가 불복, 결국 판결을 통해 시
비가 가려지게 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 A씨가 '일방적인 집필계약 파기로 금
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6일 영화제작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
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측이 조정안에 반발, 지난 2일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A씨는 소장에서 "2002년 3월초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맺어 여러차례 시놉시
스(줄거리)를 제출하고, 7월 시나리오 초고를 제출했지만 영화사와 감독간 불화로
수정작업이 중단되고 새 감독이 기용됐다"며 "이후 영화사가 새 시놉시스를 요구, 3
개 버전의 원고를 냈는데 영화사가 '쓸만한 게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영화사가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흥행 속
설인 '초반 10분 흥미유발, 후반 5분 반전' 구도에서 원고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
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대중 변호사는 "속편 시나리오는 새 감독의 독자적인 작품"
이라며 "집필계약 체결 뒤 7개월이 지나도록 새 시놉시스가 나오지 않아 제작자 입
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언제 완성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시나리오로 영화를 촬영할 때도 문제를 삼지 않던 A씨가 흥행 성공 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양측 변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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