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비를 따로 지출했으므로 별도 세대라는 주장은 적어도 세금에 관해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모와 한 집에서 살다 해외 장기 근무 발령이 나자 자신들 명의의 주택을 팔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냈으나 관할 세무서가 A씨 부모도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따르는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긴 데 대해 불복해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육아 문제 때문에 부모와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각자 소득이 있고 생활
비도 따로 지출했으니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 세대로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각자 생계를 해결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신용카
드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개인 비용과 가사 비용이 뒤섞여 있는 카드 명세서만
으로는 취사와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 세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
고 청구를 기각했다.
게다가 18평형 아파트에서 부모와 A씨 가족이 각자 독립채산제로 생활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국세심판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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