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집행권한 지방으로

입력 2004-03-04 14:14:00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 등을 살리는 능동적인 도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시계획 수립과 집행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운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4일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도시계획권 강화방안 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과장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경우 계획안 작성기간보다 건설교통부의 자체심의 및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기간이 훨씬 더 걸리고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승인권을 이양하고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생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수(47) 달서구 도시계획팀장은 "일반 시.군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입안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광역시 자치구는 조례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구에도 입안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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