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위협하는 건축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상인연합회), "고분지역 아파트 건립은 제고돼야 한다"(지역문화계). 경주시 노서동 83번지 옛 천일장 부지 500여평에 들어설 예정인 7층 규모(60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문화계와 상인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단체들이 문제의 부지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기금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선 상인들은 "아파트 건립지는 높이 20m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문화단체가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건축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인단체는 또 "유적지 보존과 시민 생존권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경주 유적지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며 "경주시가 약속한 특화거리 및 예술의 거리를 조속히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역문화계는 "고도보존법이 제정돼 앞으로 고도 경주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때에 금관총, 서봉총, 호우총 등이 포함된 노서고분과 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7층 아파트는 지난 2002년 5월 건축허가가 승인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 전규영 건축과장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을 짓지말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주에게 건축 높이를 낮추도록 유도해 봤지만 실패했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묘책이 없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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