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천만원 지급

입력 2004-03-04 14:14:25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상금 최대금액이 대구에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4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국 최초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상 최고 금액으로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선관위는 또 대구의 모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3명의 익명 제보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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