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배수시설 미비로 지난해 9월 태풍매미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구남구청은 4일 남구 봉덕 3동 A3 미군 비행장 주변 주민 6명이 지난해 9월 12일 태풍 매미로 미군 부대 담장이 무너져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미군측으로부터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한 것이 지난달 6일 대구지구배상심의위원회(대구고등검찰청)에서 접수돼 이를 전달받은 미군측 배상사무소에서 지난 2일 배상에 동의 한 것.
배상결과는 주민 6명이 당초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6천500여만원 중 4명은 신청액 100%를 모두 받게 되며, 2명은 신청액의 89.4%, 67.8%씩만 인정돼 모두 5천80여만원을 받게 됐다.
김병호 남구청 기획감사실장은 "미군 관련 피해보상은 수십년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군측이 이를 인정하고 배상한 것은 8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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