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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제해사기구(IMO) 오수오염방지국제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선박에서 오수를 배출할 경우 200t 이상 선박은 육상의 정화조 설비와 유사한 오수처리장치에서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 200t 미만 선박은 저장용기에 저장하였다가 육상의 수용시설에 배출해야 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1973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협약'을 채택했다.
울릉.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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